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2-14 시행 2023-02-14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1명의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진열ㆍ판매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진열ㆍ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의 공통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연기· 유해가스 등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영업장 안에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마. 영업장 내ㆍ외부에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메뉴판 및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ㆍ세척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 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진열ㆍ판매할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 또는 덮개형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진열ㆍ판매시설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이동판매대의 구조 및 재질 등
 가.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ㆍ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되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의 형태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 하여야한다.
 다. 이동판매대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ㆍ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3.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이나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4.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구용기
 가. 칼ㆍ도마ㆍ행주ㆍ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ㆍ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6.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7.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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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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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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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처리기관 : 처리기관: 남해군(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 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대상)

제4조(적용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별표 12. 식품접객업 : 별표 2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

제6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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