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9 시행 2023-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

구 분주 요 임 무
평 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9.>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반 명분 장 업 무
지휘반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5.9.>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3] 삭제 <2023.5.9.>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
지급액일반실 운임 정액2등급 운임 정액2등 운임 정액정액4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삭제 2023.5.9.>
식비·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세대주와의 관계의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인)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55-XXX-XXX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개정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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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남해군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23.5.9.>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ㆍ면별로 단위대를 둔다. <개정 2023.5.9.>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9.>1. 남해군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ㆍ면 :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ㆍ면 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전문개정 2023.5.9.]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대장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9.>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9.>

제7조(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9.>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3.5.9.>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 별로 임무를 별표 2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단위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제14조(복무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제17조(실비 지급 등)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5.9.]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연합회 구성)

제19조(연합회 구성)① 기동대원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읍·면대장으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9.>② 연합회 임원은 기동대의 임원이 겸임한다.

제20조(연합회의 임무)

제20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연합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상급 연합회 연락 및 강조사항 준수

제21조

제21조 삭제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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