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학력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ㆍ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청군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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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학력,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 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2-XXX-XXXX○○○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입지원 시점부터 편성 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ㆍ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관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산청군수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 년 월 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면) 단위대

[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표

구 분주 요 임 무
평시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 밖에 여성민방위기동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 시1.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 및 급수시설 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 시 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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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여성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표

[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반명분 장 업 무
지휘반1. 단위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단위대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단위대의 규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 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에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홍보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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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

[별표 3] 식비 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숙박비 (1야당)식비 (1일당)
지급액일반실 운임 정액2등급 운임 정액2등 운임 정액정액4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식비·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 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현장 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단위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2.>1. 군: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2.>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편입구비서류)

제5조(편입구비서류) 단위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한다. <개정 2023.6.2.>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기동대 및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개정 2023.6.2.>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단위대의 대장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기동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③ 단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단위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제7조(임원 임기)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2.>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 및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6.2.>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①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② 대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제10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산청군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원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1조(동원)

제11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 기동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기동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동대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기동대원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실비 지급)

제15조(실비 지급)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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