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28 시행 2024-08-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제4조 관련)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8.28.>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제4조 관련)
 ( 읍면)

[별지 제2호 서식]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제5조 관련)

지원자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지원자 (신청인)주소
지원자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폰:세대주와의 관계의
지원자 (신청인)직업
보유기술 및 기 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 능취득일
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제 출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수 (인) 읍 · 면장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수 (인) 읍 · 면장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수 (인) 읍 · 면장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수 (인) 읍 · 면장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령군수 (인) 읍 · 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8.28.>

...............................................................................................................................................................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제5조 관련)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제5조 관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인) 
의령군수 귀하
 읍 · 면장
 <개인정보 취급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2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8.28.>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의령군 ○○읍·면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한다. <개정 2024.8.28.>

제4조(편성)

제4조(편성)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4.8.28.>1. 협동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 <개정 2024.8.28.>2.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8.28.>② <개정 2023.11.15.> , <삭제 2024.8.28.>③ 편성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명부를 관리한다.

제5조(지원서 제출)

제5조(지원서 제출) 지원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동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

제6조(정원)

제6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기동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8.>

제7조(편성제외)

제7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2. 대원이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10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대원의 임무)

제8조(대원의 임무) 대원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비관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자원봉사활동 등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등

제9조(동원)

제9조(동원)① 대원의 동원명령은 기동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동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2. 그 밖에 기동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군수는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경비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보 현장 견학,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연합회)

제13조(연합회)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의령군 여성민방위기동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8.28.>② 연합회는 읍·면 대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은 읍·면 단위 대장 중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제14조(연합회 역할)

제14조(연합회 역할) 연합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민방위에 관한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3. 상급 연합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24.8.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