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 관련)

구 분주 요 임 무
평 상 시1.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2. 민방위 교육ㆍ훈련 유도훈련 참여 3.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4.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5.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6.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7.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9. 그 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ㆍ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ㆍ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 2023.5.31.>
여성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지원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지원인 (신청인)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인)
지원자 (신청인)직업
보유기술 및 기능종목
보유기술 및 기능취득일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보유기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상기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소속성명직위이메일연락처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주무관[email protected]0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쪽)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및 대원 명부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편성지원 시점부터 편성 제외 사유 발생 시까지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자>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3.5.31.>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3.5.31.>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일련 번호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보유기술 및 기능명칭편 성 연월일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 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연합회, 구별, 읍ㆍ면ㆍ동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4. 12. 20.>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31.>1. 시: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2. 구: 창원시 ○○○구 여성민방위기동대3. 읍ㆍ면ㆍ동: 창원시 ○○○구 ○○○읍ㆍ면ㆍ동 여성민방위기동대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기동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기동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편성한다. <개정 2023.5.31.>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동대에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편성ㆍ관리한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9.>

제7조(선출)

제7조(선출)① 읍ㆍ면ㆍ동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ㆍ동 단위 대원 중 호선(互選)하고 구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대장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29., 2024. 12. 20.>② 읍ㆍ면ㆍ동 기동대와 구 기동대의 간사는 읍ㆍ면ㆍ동 기동대장과 구 기동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읍ㆍ면ㆍ동 및 구 단위대의 경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 및 구의 사정에 따라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제목개정 2022. 4. 29.]

제8조의2(임원의 임무)

제8조의2(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본조신설 2022. 4. 29.]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대원의 역할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5.31.]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ㆍ동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3.5.31., 2024. 12. 20.>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9.>1.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1의2.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1의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14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의2(동원)

제11조의2(동원)① 기동대의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하거나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29.]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기동대 및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경비4. 그 밖에 기동대 및 연합회의 임무수행과 관련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사기진작)

제13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의2(지휘ㆍ감독)

제14조의2(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4. 29.]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① 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5조의2(복제)

제15조의2(복제)①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신발,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제는「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4. 29.]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연합회 구성은 구별 기동대장과 부대장, 간사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17조(임무)

제17조(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대의 상호간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민방위행정과 관련한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3. 상급 연합회와 협조 체계 구축 등

제18조(임원)

제18조(임원)① 연합회는 선출직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간사 1명, 그리고 구 기동대 부대장, 간사 등 15명의 임원을 둔다.<개정 2022. 4. 29.>②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은 구 기동대장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19조(임원의 임기)

제19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4. 29.>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29.>[제목개정 2022. 4. 29.]

제20조(임원선출)

제20조(임원선출) 시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1. 연합회의 회장은 구 대장 중에서 호선하되 경선을 병행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2. 부회장과 감사도 또한 같으며, 간사는 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매분기 마지막 셋째주 수요일에 한다.② 총회는 마지막 분기 간담회와 겸하여 개최한다.(날짜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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