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대 상일 수
경조사휴가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경조사휴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경조사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경조사휴가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경조사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1일
경조사휴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15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20일
장기재직휴가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20일
재충전휴가재충전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3일
생일특별휴가생일특별휴가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1일
건강검진특별휴가건강검진특별휴가「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강검진 해당 연도가 아닌 연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1일
자녀군입영휴가자녀군입영휴가자녀가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영 제7조 및 제7조의10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휴가재해구호휴가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5일 이내
포상휴가포상휴가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5일 이내
포상휴가포상휴가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일 이내
포상휴가포상휴가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5일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4. 7.>
특별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비 고
1.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회 분할,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에 5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사용은 할 수 없다.
2.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

제7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 근무)

제8조(파견 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4.]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국외여행)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14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당직 및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원은 정당하게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4. 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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