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 지 급 내 액의 정 활 동 비 지 급 내 액
구 분의정자료 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의 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표(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지 급 액
2023년연21,422,280원(월1,785,19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6.>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해군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07.12.14, 2017.3.14., 2022.3.14., 2022.12.6.>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3. 14.>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개정 2017. 3. 14.>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09.1.15, 2017. 3. 14.>②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3. 14.>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

제8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8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영 제3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7. 3. 14., 2022. 3. 14., 2022.12.6.>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준용하여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3. 14., 2022. 3. 14., 2022.12.6.>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남해군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남해군 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3. 14.>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 3. 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3. 2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3. 28.>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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