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청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내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사유신청사유□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65세이상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대상□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가족사항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11.17, 2015.11.12>

 ※ 유의사항: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

대상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70세이상 노인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3비과세 대상자비과세 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11.17, 2015.11.12,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 순위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5.1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5.11.12.>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시의회, 시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0., 2019.2.14.> <단서삭제 2014.11.17.>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ㆍ시의회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밀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내에서 기관장이 결정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9.2.14.>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계약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단서 삭제 2019.2.14.>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4.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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