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3.2.20.>1. 나노경제국장2.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4. 밀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5.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6.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부서장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