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우선 지원 대상 여부우선 지원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신 청 인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신 청 인설치장소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5.8.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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