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밀양시의회의원 신분증

제 호 밀양시의회의원신분증사진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자는 밀양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사진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자는 밀양시의회의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밀 양 시 의 회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7. 24> 
전 면

후 면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번호발급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7. 24>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7.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4.>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7.24.]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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