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제정

별표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연번읍면동명마 을 명경로당명소 재 지비고
1사천읍구암2리방곡경로당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186-21 외 1필지
2정동면동계마을 (유정APT)유정APT 경로당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471-4
3정동면노천마을노천경로당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711
4축동면가산마을가산경로당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021 외 1필지
5곤양면검정마을검정동부경로당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142-9
6동서동저도마을저도경로당사천시 마도동 160-1 외 2필지
7동서동신도마을신도경로당사천시 늑도동 5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천시 미등록 경로당 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읍·면지역 7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시장으로부터 지정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예외로 한다.② 경로당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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