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024.5.16.>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4. 삭제 <2024.5.16.>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4.5.16.>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1.>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3.12.21.>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신설 2023.12.21.> <종전의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3.12.21.>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3.12.21.>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1.><단서삭제 2023.12.21.>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21.>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시/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시/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사천시 공보 및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7.>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개정2023.12.21., 2025.7.17.>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보 및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17.>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단서신설 2023.12.21.>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3.12.21.>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개정 2023.12.2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개정 2023.12.21.>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4.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이용제한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7.1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7.17.]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7.]
제18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8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7.17.]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결정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이동지원센터 위·수탁관리)
제21조(이동지원센터 위·수탁관리)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제23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② 삭제<2025.7.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7.17.>④ 삭제<2025.7.17.>
제24조(예산의 확보)
제2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25조(수당 및 여비)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27조
제27조 삭제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