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2조 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