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03 시행 2015-12-03 제정

별표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5조제4항 관련)

구분점검항목
부대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부대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 모든 놀이기구와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 안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놀이터 공통사항◦ 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주차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위의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오르는 부분 바닥면의 패임, 파손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기구간 연결플랫폼(건너는 부분) 바닥의 균열 및 파손, 흔들림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녹슨 부분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및 오르는 기구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된 형태)◦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그 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 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 네◦ 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그 네◦ 그네 줄의 꼬임
그 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 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 네◦ 그네 충격구역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 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 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 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 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 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 네◦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 미끄럼틀 활강지점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 도착지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미끄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 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시 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시 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시 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시 소◦ 손잡이가 흔들림
시 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시 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시 소◦ 기구의 금이 간 곳
시 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시 소◦ 돌출부나 거칠음
시 소◦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돌출부나 거칠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흔들말, 흔들좌석 등)◦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속부분의 녹슴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페인트 칠이 벗겨짐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돌출부나 거칠음
건너는 기구 (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잡고 매달리기, 공중좌석에 앉아 케이블 따라 이동)◦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점검항목
미끄럼틀◦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미끄럼틀◦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미끄럼틀◦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미끄럼틀◦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미끄럼틀◦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미끄럼틀◦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미끄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
미끄럼틀◦ 돌출부나 거칠음
미끄럼틀◦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5조제4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2. 안전점검의 방법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2조 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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