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6-0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사천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및 기술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

제9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경상남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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