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용 | 공설봉안당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