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13 시행 2025-0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제7조 관련)

[별표1]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제7조 관련)
1.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가.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나. 비석은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봉분 및 묘비(상석 포함)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를 권장한다.
2. 공설묘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나.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다. 공설묘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라.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마.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설묘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별표 2]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5. 2. 13.>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8조 관련)
1.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및 방법 등
 가. 시설기준(면적)
 ○ 개인용: 가로 4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 가족용(2인): 가로 80센티미터 × 세로 40센티미터
 나. 방법
 ○ 개별표지는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로 하며, 지면으로부터 3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2. 공설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나.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의 설치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사 망 자성 명성 별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고 인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묘지분묘위치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묘지사용사유※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공사업명을 기재※ 공공사업명을 기재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봉안당최초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봉안당1회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봉안당2회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봉안당3회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15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자연 장지최초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자연 장지1회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0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봉안당 및 자연장지봉안당 및 자연장지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제 호( . .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제 호( . .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제 호( . .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제 호( . .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제 호( . . .)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장례 식장분 향 실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장례 식장안 치 실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사용(기간연장) 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 기간 등공설 장례 식장기타시설염습실( ), 발인실( )염습실( ), 발인실( )염습실( ), 발인실( )염습실( ), 발인실( )염습실( ), 발인실( )
유의사항유의사항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27.>

[별지 제2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인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사망자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
신고인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고내용신고시설신고번호신고번호제 호
신고내용공설묘지분묘위치사업명
신고내용공설봉안당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1회, 2회, 3회 연장)
신고내용공설자연장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최초/ 1회 연장)
신고내용공설장례식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단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 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8.「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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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 27.>

[별지 제3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성 명성 별
사 망 자주 소
신 고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당초변경변경
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신고사항 변 경 신고내용
구비서류구비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1.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권 승계: 연고자의 권리 관계 확인 서류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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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3.>

[별지 제4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화장시설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입금계좌번호
신 고 사 항사용권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사 항실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납부한 사용료 등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반환사유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비 고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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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21.>

[별지 제5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신청사유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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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5. 27.>

[별지 제6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 공설자연장지 ⃞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성 명(남/여)(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
인 수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인 수자주 소
인 수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인수일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5. 27.>

[별지 제7호서식] 공설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결 재협조
일 자화장건수치금수거량(kg)치금수거량(kg)인체보철물(kg)인체보철물(kg)수거자
일 자금 일금 일누 계금 일누 계수거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27.>
공설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1.5.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인 2020.6.11.><조 제목 개정 2020.6.11.>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0.6.11.> <개정 2020.6.11., 2021.5.27.>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유골의 인도)

제5조(유골의 인도)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8.10.11., 2021.5.27.>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1., 2021.5.27.>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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