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파)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반별 재 분장 하)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거)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사) 사망자 장례지원 등 아) 그 밖에 긴급생활안정 및 구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확보, 인허가 등 업무 지원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통신사 지역별 비상연락 체계 구축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라)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그 밖에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피해자, 유가족지원 포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이재민, 유가족 심리지원 등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운영)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운영)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 괄 반1) 상황관리 총괄팀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각종회의 준비)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사)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아) 상황근무자 배치 근무명령 등 자)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차)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문자서비스 송출) 요청 카)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시스템운영 하)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재분장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각종회의 준비)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사)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아) 상황근무자 배치 근무명령 등 자)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차)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문자서비스 송출) 요청 카)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시스템운영 하)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재분장
가. 재난상황총 괄 반2) 수습상황 파악팀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가. 재난상황총 괄 반3) 행정지원팀3) 행정지원팀가)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가)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 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 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23.>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2]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평생학습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5.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5.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재난안전과
국방부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행정과
행정안전부8. 공공청사 9.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 다) 10.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8. 공공청사 9.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 다) 10.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1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1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18. 전력 사고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18.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19. 보건의료 사고19. 보건의료 사고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 감염병 재난20. 감염병 재난질병관리과
환경부2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5. 황사 26. 미세먼지2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5. 황사 26. 미세먼지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투자유치산단과
국토교통부28. 도로터널 사고 29. 육상화물운송 사고 30. 항공기 사고 3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2.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28. 도로터널 사고 29. 육상화물운송 사고 30. 항공기 사고 3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2.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3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4. 조수(潮水) 3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6. 해양 선박 사고3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4. 조수(潮水) 3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6.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38.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38.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환경보호과
소방청39. 화재ㆍ위험물 사고 40.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39. 화재ㆍ위험물 사고 40.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국가유산청41. 국가유산 시설 사고41.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42. 산불 43. 산사태42. 산불 43. 산사태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4.>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시 대책본부 운영상황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시 대책본부 운영상황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시 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시 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9. 23.>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인 원총 5+α+β명총 5+α+β명
반 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재난안전상황실 1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명)상황보고서 작성팀(1명)재난안전과 1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재난안전과 1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4명)행정지원팀(1명)행정과 1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생활안정 지원반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현장환경 정비반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통신 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시설피해응급 복구반해당부서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수습 홍보반공보감사담당관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교통 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돌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사회질서 유지반사천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수색, 구조ㆍ구급반사천소방서
실 무 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인 원총 7+α+β명총 7+α+β명
반 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6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재난안전상황실 1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6명)상황보고서 작성팀(2명)재난안전과 2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6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재난안전과 2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6명)행정지원팀(1명)행정과 1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생활안정 지원반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현장환경 정비반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통신 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시설피해응급 복구반해당부서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수습 홍보반공보감사담당관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교통 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돌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사회질서 유지반사천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수색, 구조ㆍ구급반사천소방서
실 무 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인 원총 8+α+β명총 8+α+β명
반 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7명)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안전과 1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7명)상황보고서 작성팀(2명)재난안전과 2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7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재난안전과 2명
실 무 반상황관리총괄반 (7명)행정지원팀(1명)행정과 1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생활안정 지원반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현장환경 정비반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통신 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시설피해응급 복구반해당부서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수습 홍보반공보감사담당관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교통 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돌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사회질서 유지반사천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수색, 구조ㆍ구급반사천소방서
실 무 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2. 2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비상 1단계

나. 비상 2단계

 다. 비상 3단계

[별표 5]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비상1단계1)「기상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비상2단계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 ㆍ대설)비상3단계1)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1. 자 연 재 난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1단계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2단계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비상3단계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다. 가뭄비상1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비상2단계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ㆍ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ㆍ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다. 가뭄비상3단계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비상1단계1)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 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 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비상2단계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 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라. 폭염비상3단계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비상1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비상2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자 연 재 난마. 한파비상3단계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회 재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6]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인 원총 10+α+β+γ 명총 10+α+β+γ 명
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실 무 반재난상황총괄반 (9명)상황관리총괄팀(3명)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실 무 반재난상황총괄반 (9명)수습상황파악팀(4명)사회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실 무 반재난상황총괄반 (9명)행정지원팀(2명)행정과 1명 기획예산담당관 1명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생활안정 지원반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현장환경 정비반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긴급통신 지원반정보통신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시설피해응급 복구반해당부서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지역경제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수습 홍보반공보감사담당관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안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교통 대책반교통행정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돌봄과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사회질서 유지반사천경찰서
실 무 반협업기능반 (α명)수색, 구조ㆍ구급반사천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재난수습 주관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12. 24.>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부시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4. 대변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6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부서의 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요청)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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