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5-28 시행 2020-05-28 제정

별표

[별표 1]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증명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 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 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 등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차량 (생계형 차량)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2. 제2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 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로ㆍ교통 관련 부서공무원, 교통경찰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4.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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