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3-08-24 시행 2023-08-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4조 관련)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접수 일자신고 방법성명성별주소전화 번호성 명 (업소명)주 소 (위 치)위반행위처리 일시처리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4조 및 제7조 관련)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붙임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붙임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붙임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붙임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붙임 : 위반사항 관련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지급 대상)

제6조(포상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유해환경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한다.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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