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 사업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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