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대상 순위20세이상 장애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보호결정대상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보호결정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 동일 순위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 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한다.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한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 (성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대 상만20세이상 장애인만20세이상 장애인만20세이상 장애인만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상
신 청 대 상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상
신 청 대 상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대상
신 청 대 상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만65세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모부자가족모부자가족모부자가족모부자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구역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5.>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5.>[전문개정 2015.10.5.]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 미리 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한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0.5.]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5., 2019.6.28.>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5.>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5.>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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