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청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 - 국내평가기관(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6) - 자기자본 이익률(5)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2)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및 실적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청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산청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비고
계계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100점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국외 평가기관 (4)기준5순위4순위4순위3순위3순위2순위2순위1순위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국외 평가기관 (4)배점2.42.82.83.23.23.63.64.0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국내 평가기관 (4)기준5순위4순위4순위3순위3순위2순위2순위1순위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국내 평가기관 (4)배점2.42.82.83.23.23.63.64.0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총자본비율(6)기준4%미만4%미만4%이상~ 6%미만4%이상~ 6%미만6%이상~ 8%미만6%이상~ 8%미만8%이상8%이상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총자본비율(6)배점4.24.24.84.85.45.46.06.0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고정이하 여신비율 (6)기준7%이상7%이상7%미만~ 4%이상7%미만~ 4%이상4%미만~ 2.5%이상4%미만~ 2.5%이상2.5%미만2.5%미만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고정이하 여신비율 (6)배점4.24.24.84.85.45.46.06.0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자기자본 이익율(5)기준7%미만7%이상~ 10%미만7%이상~ 10%미만10%이상~ 15%미만10%이상~ 15%미만15%이상~ 20%미만15%이상~ 20%미만20%이상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자기자본 이익율(5)배점3.03.53.54.04.04.54.55.0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유동성커버리지비율 (2)기준60%미만60%이상60%이상80%이상80%이상100%이상100%이상120%이상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유동성커버리지비율 (2)배점1.21.41.41.61.61.81.82.0
2-가. 정기예금예치 금리(7)2-가. 정기예금예치 금리(7)기준기준금리 + 0.2%미만기준금리 + 0.2%이상기준금리 + 0.2%이상기준금리 + 0.3%이상기준금리 + 0.3%이상기준금리 + 0.4이상기준금리 + 0.4이상기준금리 + 0.5%이상
2-가. 정기예금예치 금리(7)2-가. 정기예금예치 금리(7)배점5.65.955.956.36.36.656.657.0
2-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2-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기준보통예금금리 + 0.7%미만보통예금금리 + 0.7%이상보통예금금리 + 0.7%이상보통예금금리 + 0.8%이상보통예금금리 + 0.8%이상보통예금금리 + 0.9%이상보통예금금리 + 0.9%이상보통예금금리 + 1.0%이상
2-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2-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배점4.85.15.15.45.45.75.76.0
2-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2-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기준기준금리 + 0.7%이상기준금리 + 0.5%이상기준금리 + 0.5%이상기준금리 + 0.3%이상기준금리 + 0.3%이상기준금리 + 0.1%이상기준금리 + 0.1%이상기준금리 + 0.1%미만
2-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2-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배점3.23.43.43.63.63.83.84.0
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기준평균기준금리 + 0.10%미만평균기준금리 + 0.10%이상평균기준금리 + 0.10%이상평균기준금리 + 0.25%이상평균기준금리 + 0.25%이상평균기준금리 + 0.40%이상평균기준금리 + 0.40%이상평균기준금리 + 0.55%이상
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배점2.42.552.552.72.72.852.853.0
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세 부 평 가 기 준비고
3-가. 관내지점 및 무인점포, ATM기 수(8)3-가. 관내지점 및 무인점포, ATM기 수(8)기준관내점포수 1개미만관내점포수 1개이상관내점포수 1개이상관내점포수 1개이상관내점포수 1개이상관내점포수 4개이상관내점포수 4개이상관내점포수 7개이상관내점포수 7개이상관내점포수 7개이상관내점포수 7개이상관내점포수 10개이상관내점포수 10개이상
3-가. 관내지점 및 무인점포, ATM기 수(8)3-가. 관내지점 및 무인점포, ATM기 수(8)배점4.85.65.65.65.66.46.47.27.27.27.28.08.0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및 실적(6)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및 실적(6)기준총수납건수 대비 1%이하총수납건수 대비 1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1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1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1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2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2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3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3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3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30%이하총수납건수 대비 30%초과총수납건수 대비 30%초과
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및 실적(6)3-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및 실적(6)배점3.64.24.24.24.24.84.85.45.45.45.46.06.0
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기준미흡미흡미흡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우수우수우수우수우수
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3-다.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배점5.65.65.66.36.36.36.36.37.07.07.07.07.0
4-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4-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기준구축계획 없음구축계획 없음전산시스템 계획 중전산시스템 계획 중전산시스템 계획 중전산시스템 계획 중전산시스템 설치 중전산시스템 설치 중전산시스템 설치 중전산시스템 설치 중전산시스템 가동 중전산시스템 가동 중전산시스템 가동 중
4-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4-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배점4.24.24.84.84.84.85.45.45.45.46.06.06.0
4-나.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4-나.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기준전국금고보유 20개미만전국금고보유 20개이상전국금고보유 20개이상전국금고보유 20개이상전국금고보유 20개이상전국금고보유 40개이상전국금고보유 40개이상전국금고보유 60개이상전국금고보유 60개이상전국금고보유 60개이상전국금고보유 60개이상전국금고보유 60개이상전국금고보유 80개이상
4-나.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4-나.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배점4.85.65.65.65.66.46.47.27.27.27.27.28.0
4-다.전산시스템보안 관리등전산처리능력(8)전산보안 관리(4)기준국내·외 인증서미보유국내·외 인증서미보유국내·외 인증서미보유국내·외 인증서미보유국내·외 인증서 중 1개만 보유국내·외 인증서 중 1개만 보유국내·외 인증서 중 1개만 보유국내·외 인증서 중 1개만 보유국내·외 인증서 중 1개만 보유국내·외 인증서보유국내·외 인증서보유국내·외 인증서보유국내·외 인증서보유
4-다.전산시스템보안 관리등전산처리능력(8)전산보안 관리(4)배점3.23.23.23.23.63.63.63.63.64.04.04.04.0
4-다.전산시스템보안 관리등전산처리능력(8)전산처리 능력(4)기준미흡미흡미흡미흡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우수우수우수우수
4-다.전산시스템보안 관리등전산처리능력(8)전산처리 능력(4)배점3.23.23.23.23.63.63.63.63.64.04.04.04.0
4-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4-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기준미 흡 (미계획)미 흡 (미계획)미 흡 (미계획)미 흡 (미계획)보 통 (구축계획)보 통 (구축계획)보 통 (구축계획)보 통 (구축계획)보 통 (구축계획)우 수 (구축완료)우 수 (구축완료)우 수 (구축완료)우 수 (구축완료)
4-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4-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배점2.42.42.42.42.72.72.72.72.73.03.03.03.0
5-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5)5-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5)기준미흡미흡미흡미흡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우수우수우수우수
5-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5)5-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5)배점4.54.54.54.54.754.754.754.754.755.05.05.05.0
5-나. 군과의 협력 사업 계획(2)5-나. 군과의 협력 사업 계획(2)기준미흡미흡미흡미흡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우수우수우수우수
5-나. 군과의 협력 사업 계획(2)5-나. 군과의 협력 사업 계획(2)배점1.81.81.81.81.91.91.91.91.92.02.02.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산청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별표 3]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금융기관별 심사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은행○○ 은행○○ 은행
합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총자본 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 비율(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대수(8)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및 실적(6)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금융기관별 심사표(제8조 관련)

 
심사자 : 위원(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산청지역 사 무 소전 화
산청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산청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산청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산청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산청군 금고지정 신청 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청군 금고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1.>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 ․ 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산청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3호서식]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1. 산청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현황보고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총 세 입총 세 입총 세 입총세출 (지출)잔액잔액활용잔액활용잔액활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계전년도 이 월현년도분총세출 (지출)잔액정기 예금잔액미결액계정기예금보통예금
계계
일반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특별회계 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기금 소계기금 소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현황보고
 금융기관 :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는 은행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청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 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 2017.2.21.>2. "일반회계" 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7.2.21.>3. "특별회계" 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7.1., 2017.2.21., 2018.12.28.>4. "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2022.4.14.>5. "금고지정" 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 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6.6.2.>

제3조(금고의 자격 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 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4.7.1., 2016.6.2., 2017.2.21.>2. 군 관할 구역 안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 지정)

제4조(금고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청군 안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4.7.1.>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7. 1>4. 삭제 <2014.7.1.>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금고(일반회계 금고) 또는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③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특정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지 아니한다.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

제4조의2(협력사업비)

제4조의2(협력사업비)① 금고의 협력사업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현금으로 출연받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②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산청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사용 후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4.7.1.]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14.7.1.>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1.>③ 제2항의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산청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1.>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6.2.>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6.6.2.>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6.6.2.>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2016.6.2.> ]

제7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7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8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표 3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9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제9조(금고의 지정과 약정)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관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7.1.>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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