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4 시행 2026-06-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안내판 설치기준

구 분세 부 사 항
규 격가로 30cm 이상, 세로 80cm 이하
재 질금속, 비금속, 신소재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
구 조홍보내용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홍보 내용1. 도시공원 : 이 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 5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 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흡연구역 : 이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는 흡연장소 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안내판 설치기준(조례 제5조, 규칙 제3조)
 1.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색상, 재질 및 설치방법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산청군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예시(디자인)

3.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5. 관리기준
 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위 반 년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 반 내 용의견제출일자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연번위 반 년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 반 내 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 과 일 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 반 년월일성 명성별주 소전 화 번 호위 반 내 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 과 일 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 반 년월일성 명성별주 소전 화 번 호위 반 내 용의 견 내 용과태료 부 과 일 시부 과 금 액납 부 일 자비 고
연번위 반 년월일생년월일성별주 소전 화 번 호위 반 내 용의 견 내 용과태료 부 과 일 시부 과 금 액납 부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5.>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6.6.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2항 및 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 (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6.6.4.>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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