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3.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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