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공동브랜드,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君旗)2. 심벌마크: 별표 1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4. 군민의 노래: 별표 35. 군민헌장: 별표 46. 군목(대나무)7. 군화(목화)8. 군조(꾀꼬리)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