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상징 설명 및 의미
•전체적으로 산청의 빼어난 자연경관,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미래를 바탕으로 21세기 웅비하는 산청의 비전과 발전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 3개분야로 구성 1. 상단의 산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꿋꿋한 선비정신의 기상을 2. 지리산을 휘감은 역동적인 고리는 미래 산청의 발전상을 3. 하단부 보석의 형상은 경호,덕천,양천강의 맑은 물결, 청정한 자연환경을 • 전체적인 형상은 하트의 모양으로 풍요로운 삶, 화합하는 군민, 따뜻한 인정을 나타내며 군민위주의 열린행정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 21세기 지리산문화권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관광산청, 미래로 뻗어나가는 힘찬 기상을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벌 마 크

[별표 2] 공동브랜드

상징 설명 및 의미
• 산청군의 지명을 의미화하여 만든 산청군 공동브랜드 • ‘산엔청’은 지리산의 맑고 푸른 정기를 받은 산청군의 새로운 얼굴로서, 산청의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다양한 농특산물 및 약초류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브랜드

[별표 3] 군민의 노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군민의 노래

[별표 4] 군민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군 민 헌 장

[별표 5] 상징물(군목, 군화, 군조)의미

구 분상 징 의 미
군목 -대나무푸른 기상을 간직하고 꿋꿋하고 소박하며 진취적인 우리 군민의 기상을 상징한다
군화 - 목화국내 최초 우리군에서 재배에 성공하여 서민 의복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식물로 백의민족의 얼을 담은 솜꽃이다
군조 - 꾀꼬리평화와 군민의 내유외강을 상징하고 암수의 친밀함은 군민의 총화단결을 상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징물(군목, 군화, 군조)의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공동브랜드,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君旗)2. 심벌마크: 별표 1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4. 군민의 노래: 별표 35. 군민헌장: 별표 46. 군목(대나무)7. 군화(목화)8. 군조(꾀꼬리)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상징물의 사용)

제6조(상징물의 사용)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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