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서명, 인)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기타 관계인( )□ 본인 □ 기타 관계인( )□ 본인 □ 기타 관계인(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신 청 인주택유형□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신 청 인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2. “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나.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① 군수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2. 그 밖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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