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 기준

구분 학교별재학생신입생
대 학 생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
고등학생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같은 학교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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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성 명성 명(한자: )(한자: )(한자: )(한자: )(한자: )사 진사 진
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사 진사 진
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 여사 진사 진
주 소주 소사 진사 진
학 교학 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사 진사 진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성 명생년월일직 업직 업주 소주 소주 소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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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

직인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한자: )(한자: )
생년월일성별남 / 여
생년월일성별남 / 여
주 소
학 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 학업성적 우수하여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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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장 학 생학 교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 전공과목 : )
친 대 권 리 자 인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친 대 권 리 자 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위 장학생이「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라 장학금 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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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결과통지

성 명 (한 자)( )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
현 주 소
학 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비고비고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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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산 청 군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학생이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산 청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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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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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〇 〇 학 교 장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 카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남,여)
주소세대주주소세대주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 기타특기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지원 ~선발학 교 명학년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 당시 학교성적선발 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 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 연락 전화번호 집 ( ) 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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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 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지급정지, 지급중단 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영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지급결과 통보

재 학 생재 학 생지 급 일 자지 급 액 (원)지 급 액 (원)지 급 액 (원)지 급 액 (원)수령인성별 (남,여)
학 년성 명지 급 일 자계입학금등록금기타수령인성별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〇 〇 학 교
수 신 산청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9호서식] 성적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 (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〇 〇 학 교
분류기호 . . .
수 신 산청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 ( 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 년 ( ) 학기 ( 분기 ) 말 성적

〇 〇 학 교 장

[별지 제10호서식] 중단발생 통보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〇 〇 학 교
수 신 산청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〇 〇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충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정원 충원이 어려운 직렬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산청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3.>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2.31., 2020.5.13.>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1999.8.28.>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1통 <개정 2020.5.13.>5. 삭제 <2018.10.4.>6. 삭제 <2020.5.13.>7. 삭제 <1999.8.28.>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등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12.12.31., 2020.5.13.>

제8조(선발결과 통지 등)

제8조(선발결과 통지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2.12.31.>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지원할 때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를 보관ㆍ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장학생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31.>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31.>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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