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3.1.13.>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3.1.13.>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규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3.>1. 규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