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제5조 제3호 관련)

구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동일학년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학 생 지 원 자 격 학 업 성 적 기 준
(제5조 제3호 관련)

서식1 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⑤사 진 3.5×5(cm)
성 명(한자 )--⑤사 진 3.5×5(cm)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⑤사 진 3.5×5(cm)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사 진 3.5×5(cm)
친 권 자(법정대리인)친 권 자(법정대리인)친 권 자(법정대리인)친 권 자(법정대리인)친 권 자(법정대리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업주 소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본인은「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본인은「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본인은「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본인은「당진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붙 임 : 1. 학교장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4.30.>

서식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주 소(통반)(통반)
재적학교학(교)학과학년 (전공과목 :)학(교)학과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월일 ○○학(교)장○ ○ ○ 직인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월일 ○○학(교)장○ ○ ○ 직인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월일 ○○학(교)장○ ○ ○ 직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서식3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대 권리 자인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친대 권리 자인주 소학생과의 관계
위 학생이「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이「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이「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이「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당 진 시 장 귀하위 학생이「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생과의 관계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학년학과학교학년학과학교학년학과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 발 기 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 )
분류번호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진시 20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당 진 시 장직인

서식5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 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20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7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
주소통반세대주세대주주소주소통반세대주세대주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직업※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 기 타 특기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
①
②
지원~선발학 교 명학 교 명학 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선발지원일자선발 일자선발 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지급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 계누 계누 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 계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년월일적요년월일적요
임용임용임용임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 유)(사 유)
(사 유)(사 유)
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 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서식8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 지급 결과통보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 급 일 시지급액지급액지급액지급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학교
(전화 )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 당진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 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직인

 ○ ○ 학 교 장

서식9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적사항성적사항성적사항성적사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
평 균석 차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기 타 특 기 사 항 (상 벌 사 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학교
(전화 )
분류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 당진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성적

직인

○ ○ 학 교 장

서식1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학교
(전화 )
분류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 당진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 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직인

○ ○ 학 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3.1.13.>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3.1.13.>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1.1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규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13.>1. 규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