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학 교 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B+학점(평점3.5) 이상동일학과 신입생의 3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①성 명 (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⑥사 진 3.5×4.5(cm)
③등록기준지⑥사 진 3.5×4.5(cm)
④현 주소⑥사 진 3.5×4.5(cm)
⑤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⑥사 진 3.5×4.5(cm)
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 (또는 법정대리인)
⑦성 명⑧생년월일⑧생년월일⑨직 업⑨직 업⑩주 소⑪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본인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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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07.17.>

별지 제2호 서식

성 명 (한 자)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재 적 학 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봉 화 군 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봉 화 군 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봉 화 군 수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봉 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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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02.25.>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생성 명 (한 자)생년월일-
장 학 생등록기준지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친대 권리 자인성 명 (한 자)생년월일-
친대 권리 자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봉 화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봉 화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봉 화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봉 화 군 수 귀하위 장학생이 「봉화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 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봉 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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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02.25.>

별지 제4호 서식

성 명 (한 자)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학교 학과 학년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
장 학 생 선발기록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
봉 화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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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02.25.>
봉 화 군
분류번호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 학교의 다음 학생은 봉화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별첨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별지 제5호 서식

봉 화 군 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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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신 청 액(원)신 청 액(원)신 청 액(원)신 청 액(원)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성 명학 과학 년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 ○ 학 교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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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 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성 명 (한 자)주 소생년월일세대주전화번호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구 분학 교 명학 년전공학과
구 분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 균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누 계비 고
장학금 지 급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
임용일자계 급직 렬임용기관
임용대기(사유)(사유)(사유)
임용포기(사유)(사유)(사유)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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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02.25.>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지급정지시 일자 및 사유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 봉화군 지방공무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3조 해당자

별지 제8호 서식

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대학 재학생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자비 고
성 명학 과학 년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기 타수령자비 고
○ ○ 학 교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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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수 신 봉 화 군 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석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 ○ 학 교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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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 봉 화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별지 제10호 서식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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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 ○ 학 교
분류기호 
수 신 봉 화 군 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 「봉화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제12조 각 호의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장학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장학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공무원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일정수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 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시점의 이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주민등록등본 1통4. 신원진술서 1통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6. <삭제 2025.07.17.>7.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2. 학업을 정지한 때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군수는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지급중단)

제12조(장학금 지급중단)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사망한 때2. 퇴학 또는 제적된 때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4. 장학규정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6.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제13조(장학금의 반납)

제13조(장학금의 반납)① 군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2. 장학생이 장학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3. 장학규정 제14조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월수에서 근무월수를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14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4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일정금액 면제

제15조(장학생 관리)

제15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학사 관리 관계서류 일체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6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장학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장학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장학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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