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한자 )(한자 )생년월일사진 3.5×4.5㎝
성 명(한자 )(한자 )사진 3.5×4.5㎝
현주소사진 3.5×4.5㎝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사진 3.5×4.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성 명생년월일직 업주 소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1. 학교장추천서 1부 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성 명한자 (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하
장학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친권자 (법정대리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권자 (법정대리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장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대전광역시장 귀하
성 명한자 ( )한자 ( )생년월일
현 주 소
재적 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세대주주소세대주
성 명관계생년월일비고성 명관계생년월일비고※ 기 타 특이사항
※ 기 타 특이사항
※ 기 타 특이사항
※ 기 타 특이사항
※ 기 타 특이사항
지원 ~선발학 교 명학년학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원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평균 점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누계누계누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과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 급 총 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재 학 생 본 인재 학 생 본 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 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목별 석 차과 목성 적과목별 석 차구 분일 수
총수입일수
출 석
결 격
결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평 균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등)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4.8.9..> 

[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15.12.4.>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과목별석차를 필히 명기
[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24.8.9.>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15.12.4.>
기 관 명
분류번호 ( 전화 : ) . . .
수 신 ○ ○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대 전 광 역 시 장 (직인)
[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02.5.17.>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24.8.9.>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o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직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4.>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 카-드

 (갑 1)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갑 2)
3.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4.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5. 임용상황

6.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02.5.17.>
○ ○ 학 교
(전화 )
 년 월 일
분류기호
수 신 대전광역시장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결과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 학 교 장 (직인)
[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02.10.18.>
○ ○ 학 교
(전화 )
 년 월 일
분류기호 : 
수 신 : 대전광역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 통보
 
 1. 장학생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8.9.>
○ ○ 학 교
(전화 )
 년 월 일
분류번호 : 
수 신 : 대전광역시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 (중단) 사유

 ○ ○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14.6.5., 2018.10.26., 2024.8.9.>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6.5., 2018.10.26., 2024.8.9.>

제3조

제3조 삭제 <2014.6.5>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4.8.9.> [전문개정 2018.10.26.]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2.5.17, 2014.6.5>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0.26.> [본조신설 2014.6.5]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26.>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26.]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6.>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시장에게 하는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8.10.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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