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5-31 시행 2019-05-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
가. 센터의 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직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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