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11-29 시행 2022-11-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송사건처리부

1심법원명사건번호사건번호
2심법원명사건번호사건번호
3심법원명사건번호사건번호
원고피고피고
사건명
소송접수 일자법원행정청검찰공동수행공동수행공동수행여부청구소가청구소가결정소가
소송접수 일자공동수행공동수행
사건개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법원명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판결결과판결일자판결일자판결일자
판결문 송달일판결금 총액(원)판결금 총액(원)판결금 총액(원)
상소여부상소일자상소일자상소일자
판결문요약판결문요약판결문요약판결문요약판결문요약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 소송대리허가신청재 판 장허부
1. 소송대리허가신청재 판 장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의 성 명 : 주 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간단하게) : 첨부서류 :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 : 양산시 대표자 시장 ○ ○ ○ (인) ○ ○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소송위임장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변호사 주소변호사 주소
수 권 사 항1. 일체의 소송행위 (신청,청구사건 포함) 3. 재판상 및 재판외 화해 5. 상소의 제기 및 상소의 취하 7. 복대리인의 선임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4. 소(신청)의 취하 6. 청구의 포기 및 인낙 10. 보전처분의 신청 및 취하
수 권 사 항8. 배당금 수령에 대한 일체행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금 신청등)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8. 배당금 수령에 대한 일체행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금 신청등)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

소 속직 위(직급)성 명현보직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양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사건의 소송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

년 월 일
양 산 시 장

[별지 제6호서식]상소(제기,포기)의견서

사 건 번 호사 건 명사 건 명
원 고피 고피 고
선 고 일 자송달일자불변기간불변기간
소 송 수 행 자행 정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
소 송 수 행 자법무부 행저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소 제 기 (포기) 이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별지 제7호서식]상소이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인 항소, 상고, 항고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패소원인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의 소관청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의 소관청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 송 수 행 자행 정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
소 송 수 행 자법무부 행정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행정소송과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 정 청 주장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또는 행정청제 출증거및 증거요지
상대방제출 증 거 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증거멸실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 송 수 행 잘 못소 송 수 행 잘 못사실적, 법률적 검토부족
패소원인 구 분소 송 수 행 잘 못소 송 수 행 잘 못주장 잘못
패소원인 구 분소 송 수 행 잘 못소 송 수 행 잘 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 송 수 행 잘 못소 송 수 행 잘 못상대방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 못 에 대한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9호서식]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답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소송비용액회수대장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판결 확정일실 지출된 소송비용실 지출된 소송비용실 지출된 소송비용실 지출된 소송비용소송비용 회수지휘 신 청 일소송비용회수지휘 통 보 일소송비용 확정결정 신 청 일소송비용 확정결정 통 보 일소송비용확정결정금 액소송비용 부과 · 고지일강제집행 개시여부회수 진행사항비고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판결 확정일1심2심3심계소송비용 회수지휘 신 청 일소송비용회수지휘 통 보 일소송비용 확정결정 신 청 일소송비용 확정결정 통 보 일소송비용확정결정금 액소송비용 부과 · 고지일강제집행 개시여부회수 진행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소 송 비 용 액 회 수 대 장
 관리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또는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수행 절차 및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산시장(그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말한다.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총괄하되, 해당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① 종이문서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에 대하여 법정기간·기한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

제6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1. 소장 및 소환장 부본2. 각종 방침결정문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4. 판결문 부본5. 소송결과에 따른 금전지급 관련 서류6. 공탁에 관한 서류7. 그 밖에 참고서류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사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③ 소송문서는 각 사건 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제소)

제7조(제소)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 및 소송목적의 값3. 당사자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4. 사건경위서, 증거자료, 참고자료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소결정)

제8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1. 소송이익 및 승소여부2. 당사자 적격여부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4.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제9조(피소사건의 응소)

제9조(피소사건의 응소)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소장을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응소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송에 응소할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답변서 및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소제기)

제10조(반소제기) 피소된 소송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또는 선임)

제11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또는 선임)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가 결정되면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속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④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인 해석 및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⑥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를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2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작성·제출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의 소송수행자는 제외 가능)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 조사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6. 그 밖에 소송 진행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③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소)

제13조(상소)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 인용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소의 실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제기 요청을 하여야한다.1. 상소제기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2. 상소이유서(별지 제7호서식)③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상소포기)

제14조(상소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포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상소포기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2. 패소원인 분석표(별지 제8호서식)③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고지)

제15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수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송사건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제16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사항의 집행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용비용의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제17조(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변경2. 판결사항 집행(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등 지급)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판결이 종결된 즉시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부하여 지연이자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③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의변제)

제18조(임의변제)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②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9호서식)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10호서식)6.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제19조(소송비용)

제19조(소송비용)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양산시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①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일부승소 포함)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1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소송비용 회수의 업무관리)

제22조(소송비용 회수의 업무관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 개시 등 소송비용 회수 처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제23조(구상권 행사)

제23조(구상권 행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심판청구서 심사 및 경유 절차)

제24조(행정심판청구서 심사 및 경유 절차)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해당사무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등)

제25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등)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소 및 피소사건 접수 사항2. 기일소환장, 준비서면, 답변서 접수 사항3. 변론기일 소송진행 사항4. 판결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의 제기·취하2. 상소의 제기·포기·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포기5. 이송 신청6. 소송 참가·탈퇴7. 청구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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