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4-10-29 시행 2014-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인경우 당해연도 하곡수매가   (2등급) × 0.45 × 0.05,   답인 경우 당해연도 추곡수매가(2등급) × 0.45× 0.0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의 토지가격 ×100분의 2.5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의 토지가격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   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 ×100분의 1.5
구 분산 정 기 준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의 공작물 설치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윈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에 준하여 적용 나.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를 포함하며, 영농을 위한  관습적인 것은 제외) - 초당 0.05에서 0.5입방미터까지 연액 10,000원 - 초당 0.5입방미터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 유수의 점용에 준한다
6. 배수 (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가목의 댐원수의 3분의1  ※월 10,000입방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가목의  댐원수의 4분의1  ※월 10,000입방미터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윌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0 나."가"호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다."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가지 이상에서 실시 하여야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2]

구분산 정 기 준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증가-500/100)×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등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0.29>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29>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점용료등을 감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단,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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