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14-09-05 시행 2014-09-05 전부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결 재담당자담당 주사담당관, 과․ 소․읍․면·동장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결 재
증명서 종류금액금일발행(A)금일발행(A)금일결손(B)금일결손(B)금일실발행(A-B)금일실발행(A-B)
증명서 종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 대장(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매, 원)

 ※ 당일의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출력물을 첨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관리책임관리책임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기기구분계 기 고유번호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 행 개시일기타 사항정부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대장

[별표]

[별표]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 관련)

 ※ 인영색상 : 녹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산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양산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양산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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