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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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장 및 양산소방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직권으로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양산소방서에 설치 및 설치결과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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