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양 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단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 (휴대전화: )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ㆍ면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양산시 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사진
3×4
출 입 증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9
함 양 군 수
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6. .
양 산 시 장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원

[별지 제7호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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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2024.12.1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양산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7.9>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9>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9>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개정 2020.7.9>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9>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9>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9>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9>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7.9>⑤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9>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20.7.9>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양산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소집수당)

제9조의2(소집수당)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양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2.>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개정 2017.7.12.>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양산시의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2024.12.19.>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제17조(재해보상금)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2.19.>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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