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1. 시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관내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9.>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 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8>④ 삭제 <2024.12.19.>
제10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같은 위하여 의회에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12.19.>③ 위원회 위원이 포상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19.>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제11조(포상 제한)
제11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2.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4.12.19.]
제12조(포상 취소)
제12조(포상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9.]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19.>]
제14조(사무주관)
제14조(사무주관)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