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의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6., 2020.8.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하는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2.>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0.4.29.>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전문개정 2017.4.26.]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4.26., 2020.8.12.>2.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1. 군 관할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2013. 4. 24.〉4. <개정 2009.08.24>, 〈삭제 2013. 4. 24.〉5. 삭제 <2009.08.24>② 금고는 1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등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회계별,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차점기관까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④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대출 및 공금예금 금리 수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8.24, 개정 2013. 4. 24.>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07., 2017.4.26.>⑥ 제2항에 따라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제4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① 군수는 금고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6., 개정 2020.8.1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8.12.>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3. 군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과 협력사업 계획〈개정 2013. 4. 24., 2020.8.12.〉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①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08.24, 개정 2013. 4. 24.>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 지정 항목별 배점부여 평가 심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한 후"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법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08.24, 2020.8.12.>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상공ㆍ세무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4명 <개정 2009.08.24>2. 관계공무원 3명 <개정 2009.08.24>3.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09.08.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 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8.12.>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8.24>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⑨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작성한"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와"별표 3"의 의령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기존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ㆍ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2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의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인감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 및"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고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의 약정)
제10조(금고의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가 작성한 표준약정서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0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금고 운용현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08.24>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금고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금을 취급함에 따라 알게 된 금고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