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의령지역 사 무 소전 화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령군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농협) (인)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령군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농협) (인)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령군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농협) (인)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령군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농협) (인)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제38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48조,「의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령군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농협) (인)
의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 ○ ○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의령군수 귀하
 
 붙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별지 제3호서식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1.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은행(농협) 
 은행(농협)장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 현황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총 세 입총 세 입총 세 입총세출 (지출)잔액잔액활용잔액활용잔액활용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수익성(이자수입)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예산액계전년도 이 월현년도분총세출 (지출)잔액정기 예금잔액미결액계정기예금보통예금
계계
일반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특별회계 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기금 소계기금 소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현황보고
 금융기관 : 

 ※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는 은행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별표1 의령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군민이용 편의성소계21
3. 군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
3. 군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군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령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1 의령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1-1]
의령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과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비율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도·군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일정기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과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체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군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을 평가 할 때에는 현금출연만 인정하고,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2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금융기관별 점수금융기관별 점수비고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 및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군민이용 편의성소계21
3 .군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
3 .군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군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계7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20 . . .
 심사자 : 위원 (인)
의령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3 의령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득점 합계위 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구 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2)
2. 군에 대한 대출및예 금 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대출및예 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군에 대한 대출및예 금 금리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
2. 군에 대한 대출및예 금 금리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군에 대한 대출및예 금 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군민이용 편의성소계21
3. 군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8)
3. 군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군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의령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20 . . .
 의령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의 령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의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6., 2020.8.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소관하는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2.>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20.4.29.>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전문개정 2017.4.26.]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7.4.26., 2020.8.12.>2.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1. 군 관할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2013. 4. 24.〉4. <개정 2009.08.24>, 〈삭제 2013. 4. 24.〉5. 삭제 <2009.08.24>② 금고는 1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등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회계별, 기금별로 각각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차점기관까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④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대출 및 공금예금 금리 수준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8.24, 개정 2013. 4. 24.>⑤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07., 2017.4.26.>⑥ 제2항에 따라 복수의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제4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① 군수는 금고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6., 개정 2020.8.1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8.12.>1.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협력사업비를 말한다)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3. 군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군과 협력사업 계획〈개정 2013. 4. 24., 2020.8.12.〉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①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08.24, 개정 2013. 4. 24.>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고 지정 항목별 배점부여 평가 심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한 후"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법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08.24, 2020.8.12.>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상공ㆍ세무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 경력자 4명 <개정 2009.08.24>2. 관계공무원 3명 <개정 2009.08.24>3.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09.08.2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 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자격자로 교체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 등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2.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8.12.>⑥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08.24>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⑨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만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작성한"별표 2"의 의령군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와"별표 3"의 의령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를 기존 선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평가ㆍ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2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9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의 의령군 금고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인감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 및"별표 1"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고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의 약정)

제10조(금고의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가 작성한 표준약정서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0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08.24, 2020.8.12.>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금고 운용현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08.24>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② 금고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공금을 취급함에 따라 알게 된 금고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2.>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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