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5.>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개정 2023.11.15.>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3.11.1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11.15.>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거주외국인·보훈대상자·근로자의 일자리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2. 청소ㆍ재활용ㆍ하수ㆍ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개정 2021.12.22.>3.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개정 2021.12.22.>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5. 근로자 복지·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6. 공원·휴양림·전통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7.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승인, 동의 및 보고)

제6조(승인, 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21.12.22.>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3. 위탁기간4. 비용 산출내역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1.15.], <개정 2023.11.15.>

제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9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4. 민간위탁의 적정성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5.>④ <삭제 2023.11.15.>⑤ <삭제 2023.11.15.>⑥ <삭제 2023.11.15.>⑦ <삭제 2023.11.15.>⑧ <삭제 2023.11.15.>[제목 개정 2023.11.15.]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 및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민간위탁사무담당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3.11.15.]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11.15.]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5.]

제10조(해임ㆍ해촉)

제10조(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3.11.15.]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5.>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3.11.15.>3.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1.12.22., 2023.11.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1.15.>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5.>5.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15.>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회피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5.]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

제12조(책임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9.29.>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3. 위탁 기간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5.>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14조(재위탁)

제14조(재위탁)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15조(재계약)

제15조(재계약)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60일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계약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사무편람)

제17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19조(사용료 징수 등)

제19조(사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제20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2.22.>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