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16 시행 2020-12-16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우선 지원 대상 여부우선 지원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세대 □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해당 없음
신 청 인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신 청 인설치장소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령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군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 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