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센터 시설이용 신청서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신 청 자 성 명신 청 자 성 명(남, 여)(남, 여)
신 청 인휴대폰휴대폰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주소E-mailE-mail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커뮤니티 □ 교육 □ 네트워킹 □ 동아리 □ 기타( )
이용일이용일이용일이용시간이용시간: ~ :: ~ :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 공유스터디카페(단체) □ 공유오피스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사소개 및 특이사항행사소개 및 특이사항행사소개 및 특이사항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총 ( )명, 남 ( 명) 여( 명)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1) 청년센터 시설이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
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청년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용승인일이용승인일이용승인번호담당자확인담당자확인
대관정보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년센터 시설이용 신청서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청년센터 대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청년센터 대관업무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유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 합니다.
5.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2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년센터 대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령군 청년센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반 처리 절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이용조건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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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

연번접수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승인 (불승인) 통보일비고결 재결 재부서 확인
연번접수일성 명 (단체명)주 소행사일시대관장소이용목적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승인 (불승인) 통보일비고결 재결 재부서 확인
연번접수일성 명 (단체명)주 소행사일시대관장소이용목적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승인 (불승인) 통보일비고담당자관리자부서 확인
연번접수일성 명 (단체명)주 소행사일시대관장소이용목적계남여승인 (불승인) 통보일비고담당자관리자부서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
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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