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옥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2.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4.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① 청년센터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0.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0.10.>[조제목 개정 2025.10.10.]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① 청년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2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군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청년센터 시설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0.>1. 국가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청년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5.10.10.>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동 2025.10.10.>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