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년센터의 명칭 및 운영시간 등

명칭위치운영시간비고
청년 이랑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73평 일: 10:00~21:00 토요일: 10:00~17:00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센터의 명칭 및 운영시간 등(제2조)

※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청년센터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다목적 강당 (1, 2층)1회 (4시간)20,000- 사용 시간은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세미나실 (2층)1회 (4시간)10,000- 사용 시간은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예비) 청년창업공간1개월50,000- 입주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 동일인(동일업체)의 입주는 1회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센터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제5조제1항)
1. 다목적 강당 및 세미나실 사용 시

2. (예비)청년창업공간 사용 시

(별표 3)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제2조(명칭 및 운영시간 등) 옥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2.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4.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① 청년센터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0.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0.10.>[조제목 개정 2025.10.10.]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① 청년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2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군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청년센터 시설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0.>1. 국가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청년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5.10.10.>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동 2025.10.10.>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제8조(청년센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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