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1] 청년센터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제8조 관련)

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라운지 (1층)1회 (2시간)20,000- 사용 시간은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전기료는 별도로 한다.
공공예식장 (신부대기실, 촬영실) (2층)1회 (2시간)100,000- 사용 시간은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전기료는 별도로 한다.
프로그램실 (3층)1회 (2시간)10,000- 사용 시간은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전기료는 별도로 한다.
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공유오피스, 임대형공간1개월80,000- 입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다. - 동일인(동일업체)의 입주는 1회에 한정한다. - 전기료는 별도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센터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제8조 관련)
1. 라운지, 공공예식장(신부대기실,촬영실) 및 프로그램실 사용 시

2. 취창업지원실·공유오피스·임대형 공간 사용 시

[별표 2]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3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령시 해태로 14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이란 보령시가 설치하는 센터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2.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제4조(설치ㆍ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ㆍ능력개발ㆍ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 공공예식장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령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① 센터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1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시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보유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 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3.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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