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 촉진 등을 위해 청년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센터”란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청년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센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이 청년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지원 등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청년센터의 기능)

제6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2. 청년 활동 지원3. 청년의 역량 강화4. 청년의 권익증진5. 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6. 청년정책 발굴ㆍ조사ㆍ연구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센터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청년센터 운영의 추진목표3.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4.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 및 지원5. 그 밖에 청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제8조(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센터의 설치2. 청년센터의 운영3.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4. 청년센터 종사자의 교육ㆍ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 등을 공유하고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청년센터의 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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