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시 소속 청원경찰5.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신고)
제2조의2(신고) 누구든지 민원인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 조치)
제5조(보호 조치)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받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심리상담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4.6.10.>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6.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다음 각 목의 음성안내문구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나. 폭언ㆍ협박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안내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화 종결 안내6.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설치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