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지원 구분근 거지원 내용세부 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연계‘직원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부서 연계
법률상담제5조제2호상담연계법률서비스 연계 (법무부서 등)
의료비제5조제3호연 30만원 이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4호2시간피해상황, 정도등에 따라 업무시간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전문기관 위탁교육 (5일이내)예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지원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내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피 해 공무원직위ㆍ직급
피 해 공무원성 명(연락처 : )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발생일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민원명
민원내용 (핵심내용위주)민원내용◦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작성)◦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첨부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원담당공무원지원기준(제7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계룡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1.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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