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흥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29.>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그 밖에 군수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2. 29.>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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