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신청서(제7조 관련)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

[별표] 지원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6조 제1항제1호상담 치료 연계직원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
의료비제6조 제1항제2호1인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6조 제1항제3호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제6조 제1항제4호상담 연계법무부서 연계
소송비용제6조 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6조 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자동 녹음전화 설치(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 10. 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10. 17.>]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5. 10. 17.>]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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