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자동 녹음전화 설치(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 10. 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10. 17.>]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5. 10. 17.>]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