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진주시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하다.
6. <삭제 2004. 1. 12>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시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인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포함)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4. 1. 12>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2

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하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 12>②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11. 9., 2022.12.19.>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화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7. 8. 9>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04. 1. 12>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2>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신설 2004. 1. 12>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04. 1. 12>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04. 1. 12>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12>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신설 2004. 1. 12>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제6조(징수)

제6조 (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는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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