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삭제 < 2024.12.23.>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4.12.23.> 
임 명 장 양 식

(제2조제2항 관련)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〇 〇 〇

삭제 <2024.12.23.>

성 명(남/여)연 령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재난구호 : 현장예찰 : 현장지원 :재난구호 : 현장예찰 : 현장지원 :보급품 사이즈보급품 사이즈보급품 사이즈조 끼 : 활동화 :조 끼 : 활동화 :조 끼 : 활동화 :조 끼 : 활동화 :조 끼 : 활동화 :
[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기재요령 ⃝ 재난 현장 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12.23.>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삭제 <2024.12.23.>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4.12.23.>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삭제 <2024.12.23.>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4.12.23.> 
 [ 가입희망 회원명부 ]
(제2조제4항 관련)
[단체명]

삭제 <2024.12.23.>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기재요령 ⃝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 장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2. 23.> 
활 동 확 인 서 (예시)

(제8조제1항 관련)

 본인은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삭제 <2024. 12. 23.>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12.23.>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8조제2항 관련)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게 제출

삭제 <2024.12.23.>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4. 12. 23.>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8조제7항 관련)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삭제 <2024.12.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 12. 23.> 
출 입 증

(제10조제2항 관련)

 
 
 7.7cm 
 
 
 5.5cm

삭제 <2024. 12. 23.>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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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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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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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 12.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제2조(조직)

제2조(조직)①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3.>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23.>③ 부단장ㆍ간사ㆍ사무국장ㆍ사무차장은 단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24.12.23.>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⑥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⑦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한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2.23.>③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회계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4.12.23.>④ 감사는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개정 2024.12.23.>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2.23.>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전국 또는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임원을 겸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과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연합회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4.12.23.>

제4조(해임)

제4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주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진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5.>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제7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때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소집수당)

제7조의2 (소집수당)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활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본조신설 2021.10.5.]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확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단장은 활동내역을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부터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⑥ 삭제 <2024.12.23.>⑦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3.>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5.>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소지)

제10조(출입증 소지)① 자연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삭제 <2024.12.23.>[제목개정 2024.12.23.]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0.5.>② 삭제 <2024.12.23.>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1.10.5.>1. 단장: 연 4시간 이상2. 단원: 연 2시간 이상

제12조(훈련)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합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제15조(재해보상금)①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②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2024.12.23.>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③ 삭제 <2024.12.23.>④ 삭제 <2024.12.23.>⑤ 삭제 <2024.12.23.>⑥ 삭제 <2024.12.23.>⑦ 삭제 <2024.12.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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